(며칠 전 어떤 분이 올리신 질문입니다)
1. 상습범행이 먼저 기소된 후 상습범행이 추가로 기소되었으나 심리과정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이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의 조치 (=뒤에 제기된 공소에 대해서 공소기각판결선고)(대법원 2004.8.20, 2004도 3331)
2. 공소가 제기된 사실과 포괄1죄의 관계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 추가기소를 한 경우에 별도의 공소장변경이나 형식재판 없이 공소장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심리가 가능하다 (대판 1999.11.26, 99도 3929)
교수님 답변 : 구별의 포인트는 1. 이는 상습범으로 먼저 기소한 경우이고, 2. 이는 단순범으로 먼저 기소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부터는 제 질문이구요)
검사가 수 개의 협박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의 협박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여 이를 병합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중략)...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7.8.23. 2007도2595)
*제가 올린 판례와 1번 판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협박죄에 대한 판례는 상습범에 관한 위 1. 판례와는 달리 그냥 단순일죄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일죄인 협박죄의 경우 소송경제를 고려해서 그냥 전부 다에 대해서 실체재판을 하라고 판례가 판시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암기성이므로 주의를 요해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