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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과 공소장부본 송달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인기짱|작성시간11.01.15|조회수299 목록 댓글 0

약식명령에 대해서 공소장부본을 송달할 필요가 없고, 공판절차로 이행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공판절차로 이행한다는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와는 다른 것인가요??

 

정식재판 청구하면 공소장부본 송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있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몰르겠습니다.

 

 

또 문제를 풀다보면 어떤문제는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공소장변경이 안된다고 하고

 

다른 문제는 된다고 하고...

 

교수님이 설명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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