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금까지
체포구속적부심의 국선변호인 선정사유가 변호인이 없고 33조사유에 해당할때 가능하고 영장실질심사는 33조 사유와는 상관없이 변호인이 없으면 선정해야 한다로 알고 있었는데 타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들이 33조 사유와 관계없이 둘 다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라고 이구동성으로 주장을 해서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린가 의심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영장실질심사 : 피의자가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선정해야 한다.(33조와 관계 없이)
체포 구속적부심 : 피의자가 변호인이 없고 + 33조 사유에 해당할 때만 선정한다.
이게 제가 정리하고 있는 내용인데, 교수님의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학생분의 생각이 절대로 옳습니다. 타싸이트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깝네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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