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합격청부를 풀다가 질문합니다.
1.어렴풋한 제 기억으론..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 대표적인 것이 즉결심판 이지만
친고죄라는것 자체도 기소독점주의에 약간 제한을 두는?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검찰항고,헌법소원은 왜 기소편의주의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불기소한거에 따지는건 똑같은데..
그럼 기소독점주의의예외=only 즉결심판
기소편의주의의예외=only 재정신청 인가요?
2.아그리고 약식에서 정식재판청구할때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 되느냐 마느냐 이거를
상대적으로 풀어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 뭐 어떻게 풀어야하죠?
저는 약식에서 정식재판청구하면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음 그럼 이게 뭔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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