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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주사보 작성 수사보고서

작성자전진희| 작성시간21.03.19| 조회수22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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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21.03.19 안녕 제312조 제3항는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위 판례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에 대한 것이에요([2] 처음 부분 참고).^^
  • 답댓글 작성자 전진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3.19 선생님 그러다면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데, [2] 부분을 보면 제313조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
  • 답댓글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21.03.19 전진희 안녕 저도 그 점이 의문입니다. 저도 학생분 말씀처럼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될 것 같은데, 판례는 제313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조금 이상한 판례같아요.^^
  • 작성자 뻔대 작성시간21.03.20 수사보고서 자체를 313조가 적용되는것으로 전제하고 판단하는것 같아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뻔대 작성시간21.03.20 사법연수원 자료인데요 혹시 도움될까 첨부해봐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21.03.20 안녕 사법연수원 자료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구속당하는 제가 아니잖아요.^^
  • 작성자 뻔대 작성시간21.03.20 ㅎ 당연하죠
    선생님 실력이 최고라는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양질의 자료 제공해주시는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 작성자 전진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3.20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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