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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질문이요~~

작성자19910715|작성시간21.07.22|조회수136 목록 댓글 2

2번에서 공소제기 절차가 규정위반으로 무효인 때라는 건 알겠는데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그대로 송부하지아니하고 위반된 내용을 청구하였는데 공소제기가 어떻게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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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21.07.22 안녕 즉결심판청구도 넓은 의미의 공소제기입니다. 위 지문은 즉결심판이 청구되고(공소제기가 되고) 그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까지 되었는데, 검사가 또 공소를 제기한 사건이므로(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입니다) 이중기소가 된 것이죠. 아시겠죠?^^
  • 답댓글 작성자19910715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7.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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