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전착의 유추적용설에 대하여 질문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유추적용설은 오상방위에 대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불법고의가 조각된다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상방위는 강도인 줄 알았는데 강도가 아닌었던 경우로
구성요건적착오를 적용해서 파악해보면
구체적사실의 착오로서 객체의착오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유형의 착오는 부합설 어느 학설을 취하든
발생사실에 고의기수를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의가 조각돼거나 과실범이 될 수가 없는데요
유추적용설은 구성요건적착오를 유추적용한다면서
어떤 논리로 불법고의가 조각돼 과실범이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바쁘신데 질문이 길고 지엽적이라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해주셔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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