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1129
판결절차 아닌 약식명령은 그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로써 하고 따로 선고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에 관하여는 그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기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판결절차와 달리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83도939
무면허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 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1개워 범죄를 구성하므로 4개월여에 걸친 무면허 의료행위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면 동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고지 이전의 이 사건 무면허의료 행위전부에 미친다 할 것이다,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할 것이다.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범위는 '발령시'라고 위 판례처럼 알고있는데, 아래 판례의 요지를 보면 '고지시'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식명령 발령이나 고지나 같은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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