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합격청☆부업자작성시간22.09.21
안녕 원칙이라고 할 것은 없고요, 특히 '동산'양도담보는 법에 규율되어 있지 않는 관습법상 물권이므로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려워요. 너무 성의없는 답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분이 직접 "양도담보"란 글자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을 겁니다. 최신 판례의 결론만 잘 기억하면 되는데, 이것이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출제위원들도 조금 출제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들도 모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