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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모의고사 관련 입니다.

작성자Yoon| 작성시간23.12.02| 조회수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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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23.12.02 안녕 물론 A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죠. 다만 특경법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한다."라가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라고 해야 옳아요.^^
  • 답댓글 작성자 Yoo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12.02 그럼 해설을 시가 7억원에서 5억원으로 정정 해야되는 것 아닐까요??
  •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23.12.02 안녕 아래 해설을 읽어보세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Yoo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12.02 네 A에게 부동산을 5억을 넘기기로 했는데 못 넘겼으니 A에 대한 배임죄로 하단 해석이7억이 아닌 5억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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