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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제221조의2) 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sy2001| 작성시간24.01.25|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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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24.01.25 안녕 증인신문(제221조의2)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과 같은 판례가 없으므로(혹시 있더라도 그것은 형소법 개정 전의 것으로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너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없는 판례를 혼자 상상하면서 공부하지 말아요.^^
  • 답댓글 작성자 sy200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1.25 안그래도 판례가 없으니 교재들에 포함되지 않았겠지?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확인해주시니 맘이 훨~씬 편해집니다! 오늘도 빠르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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