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공부하다 이해가 안가는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압수 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 서버등 저장매체에 있는경우 그 전자정보를 탐색 출력이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전자정보의 위치가 영장에 기재된 바와 다르므로 적법한 압수수색 할수없다(x) 2017도9747
이 판례와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에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정보 외에 원격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 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 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한다 o (2020모735)
이 판례랑 헷갈리는데요
2017도9747판례는 원격지 서버(이메일)에 대해 별도로 압수할수있다는 영장이 없는데 왜 적법한 압수수색인지 궁금합니다 이것때문에 계속 틀려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이해 안 가실까봐 사진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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