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전자정보 압수수색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맹꿍|작성시간24.02.06|조회수300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공부하다 이해가 안가는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압수 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 서버등 저장매체에 있는경우 그 전자정보를 탐색 출력이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전자정보의 위치가 영장에 기재된 바와 다르므로 적법한 압수수색 할수없다(x) 2017도9747

이 판례와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에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정보 외에 원격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 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 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한다 o (2020모735)

 이 판례랑 헷갈리는데요

 

2017도9747판례는 원격지 서버(이메일)에 대해 별도로 압수할수있다는 영장이 없는데 왜 적법한 압수수색인지 궁금합니다 이것때문에 계속 틀려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이해 안 가실까봐 사진첨부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24.02.07 안녕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영장에 기재된 경우와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맹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2.07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