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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

작성자검찰가자|작성시간24.03.09|조회수100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1. 아래에 과료. 몰수에 있어서 병과할 수 있다고 함은
사형. 무기 외에 같은 종류의 형의 처벌례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료+과료, 몰수+몰수 이렇게 단순 합산 한다는 의미 맞지요?


2. 공소시효는 외우는데,
형의 시효도 외워야 할까요?
2023년 간부시험에 나왔는데, 물론 정답과는 상관이 없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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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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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24.03.10 안녕 죄송하지만 질문는 위 교재를 쓴 분에게 먼저 해 보는 게 순서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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