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출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ㅜ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감금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다수설은 본죄를 체포·감금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의하면 본죄에 가담한 신분 없는 자는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체포·감금죄를 구성하게 된다. (해설)
-> 여기에서 본죄에 가담한 신분 없는자는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불법 체포 · 감금죄를 구성하지만, 단서에 의하여 일반적인 체포 · 감금죄로 처벌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왜 부진정 신분범의 성립도 33조 단서로 해결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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