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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죄 공범과 신분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정의봉얍|작성시간26.06.17|조회수24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기출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ㅜ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감금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다수설은 본죄를 체포·감금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의하면 본죄에 가담한 신분 없는 자는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체포·감금죄를 구성하게 된다. (해설)

-> 여기에서 본죄에 가담한 신분 없는자는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불법 체포 · 감금죄를 구성하지만, 단서에 의하여 일반적인 체포 · 감금죄로 처벌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왜 부진정 신분범의 성립도 33조 단서로 해결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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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26.06.17 제가 아는 한 위와 같은 (최근의) 기출문제는 없습니다. 아주 예전의 기출문제일 수 있습니다. 해설도 좀 이상하죠. '특별공무원'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요. 학설이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런 문제는 보면 안되요. 기출문제는 2026년부터 역순으로 5년치 내지 10년치를 푸세요. 나머지는 풀지 말아요.^^
  • 답댓글 작성자정의봉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8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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