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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쫌..(갑자기 헷갈리네요..ㅠ)

작성자queenlove|작성시간07.06.17|조회수27 목록 댓글 0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다른거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을 만나는 권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 변호인이 피의자,피고인을 만나는 권리..

제 책에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도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는 있으나, 현행법상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으며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라고 나왔는데..

제가 배우기로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만나는 권리(헌법상 권리)-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 할 수 없다..

변호인이 피고인을 ..................(형소법상 권리)-법령에 의해서 제한 할 수 있으
나 현행법상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다..


갑자기 헷갈리네요..기본서를 안보다가 보니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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