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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재정증인과 체당금

작성자합격청부업자|작성시간03.12.24|조회수87 목록 댓글 0

'이미 공판정에 나와 있는 증인(=재정증인)에게는 비용청구권이 없다'라고 하는데 증인은 비용청구권이 있자나요. 재정증인이 왜 있는 건가요?

그냥 증인하고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체당금이 모에요?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이상한 말만 잔뜩나와서 물어봅니다. ps.명쾌하고 빠른 답변에 매번 감사하고 있습니다 ^^a 다른 분들 질문한거 읽어보는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군요

 

 

 

☞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1] 재정증인(在廷證人)

증인의 경우 법원의 소환을 받아 출석하는 경우도 있고, (피고인의 부모나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소환을 받지 않고) 자진해서 출석하여 법정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를 재정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자는 비용청구권이 없습니다. 아래 법조문을 읽어보세요.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제168조)

 

 [2] 체당금(替當金)

체당금이란 사후에 돌려받기로 하고 감정인이 감정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감정인이 감정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자기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먼저 비용을 지출하고 나중에 그것을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체당금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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