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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훈시기간이 뭐예요?

작성자합격청부업자|작성시간04.07.28|조회수513 목록 댓글 0

문제집 풀다보니까..

재정기간, 훈시기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던데요. 이런 것도 외워야 할까요? (참고로 전 여경 준비하고 있어요) 재정기간은 대충 알겠는데.. 훈시기간이 감이 잘 안오네요^^;

아무튼 선생님의 문제집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법정기간을 2개로 분류한 것이 바로 효력기간과 훈시기간입니다.

 

[1] 효력기간
효력기간(效力期間)이란 기간경과 후에 행한 소송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로서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고소기간, 재정신청기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훈시기간
훈시기간(訓示期間)이란 기간경과 후에 소송행위를 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공판조서 정리기간, 재정결정기간, 사형집행기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어렵게 나오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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