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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질문있습니다~

작성자이영아|작성시간09.12.29|조회수150 목록 댓글 0

1. 구속적부심에 관여한 법관, 보석허가 결정에 관여한 법관, 증거보전청구에의해 증인심문절차에 관여한 경우 모두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2. 피의자보석에서 피고인 보석과 차이점중 보증금환부규정이 적용안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3. 피의자 보석 보증금의 몰수(임의적)사유에서 석방된 피의자를 채체포 재구속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재구속할때에서 여기서 예외사유란 피의자 보석 재체포 , 재구속 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로 재구속당한때라면 그럼 다른 사유로 재체폭 재구속 할수있단 말인가요??

 

4. 감정수탁자는 피의자를 대상으로하고 피고인 참고인은 포함되지 않나요???? 그러면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아닌가요??

 

5. 증거보전청구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서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나요?? 그리고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3일이내 누구에게 하나요??

 

6. 형소법기출문제집 75p 6번 ① 고소능력이 있다면 무능력자인 미성년자도 범인을 고소할수있다에서 그러면 단순한 무능력자인 미성년자는 범인을 고소할수없나요??? 고소능력이 있다는 말이 무능력자인 미성년자에세 어떻게 고소능력이 생긴다는 말인가요???

 

7. 115p 48번 ④ 2007 .6. 1 범률 제 8496호 개정으로 2008 . 1 .1 부터 시행되는 개정형사소송법에 따르면 , 공소제기 전의 체포 구인 구금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할떄 여기서 구속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을 말하는건가요???

 

8. 재정신청에 있어서 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수 없다.했는데,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수 없다.라는 말에서 소추할수없다는 말과 불복할수 없다는 말이 어떻게 틀린건가요??? 다른 중요한 증거발견하면 소추할수있지만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수없다는 말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9. 원진술의 내용된 사실의 존부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만 전문증거이고 원진술 존재 자체가 주요사실로 되는 경우 전문증거가 아니다 라고 할때, 요증사실이 뭔가요?? 왜 요증사실 자체가 주요사실로되는 경우 전문증거가 아니게 되죠???

 

10. 전문법칙 적용에서 언어적 행동과 정황증거에 사용된 언어가 왜 전문법칙이 적용이 안되나요?

 

11. 158p 8번 ④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청에 항고할수 없나요??

 

12. 175p 10번 해설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판결확정이 없어 공소제기시부터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거으로 간주한다고 할때 이지문과 형의시효가 완성되는 것 과 차이점이 뭔가요??

 

13. 228p 11번 ④ 소송법적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정도의 증명을 해야한다. 에서 소송법적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 대상이 아닌가요?? 위 설명은 엄격한 증명에 해당하는게 아닌가요???

 

14. 248p 21번 ③ 감정서는 공판기일에 감정인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아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판례중에서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수있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위 조문과 비교하면 똑같은 감정서인데 실험분석관이 감정인이라면 실험분석관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것 아닌가요??

 

15. 271p 17번 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 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 310조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수없다.

전문증거는 보강증거로 쓸수 없는 건가요???

 

16. 273p 21번 ㉣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전문증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에 있어서 반대신문권의 보장과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같은 반대신문권의 보장을 말하는 건가요???

 

17. 즉결심판에서 판사의 유치명령에 대해서 준항고가 가능하다고 판례에 나왔는데 즉심에서 판사는 수명법관 이나 재판장의 권한을 가져서 그런건가요??

 

18. 상소기각 판결의 확정이 재심대상이라고 한다면, 항소심에서 제 1 심을 파기한후 확정된 사건은 왜 재심대상이 아닌가요?? 그리고 형의집행유예판결은 유죄판결이 아닌데도 어떻게 재심대상이 되나요??

 

19. 법정통산에서 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에서, 상소제기 후 구금일수는 제외라고 할때 상소제기기간중이 상소를 제기한후를 맣하는 건인데 , 여기서 말하는 상소제기 후 구금일수제외 라는 말은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20. 재정통산에서  판결선고전 금일수와 법정통산에서 상소제기 후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어떻게 구별하죠???

 

21. 전속고발범죄가 뭔가요 ? ㅠㅠ

 

22. 286p 2번 해설에서 항소기각의 결정은 그에 대한 상소(즉시항고)기간인 3일이 경과하거나 상소를 포기, 취하하는 경우에 확정된다?? 항소기각이나 항고기각이나 똑같은 말인가요??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가능한가요? 항소기각결정은 상소기각결정과 같은 의미 아닌가요??

 

23. 329p 3번 ① 즉결심판의 청구권자는 관할경찰서장이다??

해양경찰서장도 포함되지 않나요???

 

24. 337p 4번 ③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인한 배상신청을 할수없다.

④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기간내에 형소법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수있다.

위 두 지문이 어떻게 다른 거죠?? 게속 헷갈리네요 ㅠ 불복하지 못하면 즉시항고도 할수없다는 것 아닌가요??

 

25. 339p 3번 ④ 구속된 자에 대한 형기는 최초로 구금된 날 부터가 아니가, 자유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여기서 구속기간은 공소제기가 된떄로부터 기산하지 않나요???

구속된자에대한 형기와 구속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속된자에 대한 형기는 구속된기간 형기를 말하는것 아닌가요??

 

26. 형사보상과 피고인 보상은 어떻게 다르나요??

 

27. 356p 17번 ① 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적부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된다? 어디가 틀린거죠??

 

②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은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할수없다??

재심에서 국선변호인선임 사유는 어떤 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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