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 작성자합격청부업자|작성시간08.12.08|조회수1,045 목록 댓글 7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확정판결이 있은 때사면이 있은 때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7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블랙삭스 | 작성시간 08.12.09 학사(대학졸업한)시형(이름) => 학(확)사시형 작성자호우주의보 | 작성시간 08.12.10 확사공범 또는 확사시폐 작성자예비깝스 | 작성시간 08.12.11 미수금님이 제꺼랑 똑같네여...ㅋㅋ 작성자랄라리랄라 | 작성시간 08.12.12 선생님 이건 그냥 확사시폐가 좋을거 같아요ㅋ 작성자가을이야기 | 작성시간 08.12.16 사 시 확 폐 (사시는 확 폐지해야)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