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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석 사건

작성자홍영기|작성시간18.02.10|조회수1,233 목록 댓글 2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한 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 및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하였을 때 특가법위반죄 및 성폭법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판례만 보면 왜 실경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약취행위와 강간행위를 두개의 행위로 보고 실체적 경합이라고 판결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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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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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8.02.11 안녕 판례는 이렇게 판시합니다. **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한 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 및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그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설령 상해의 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4. 2.27. 2013도12301)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8.02.11 죄수는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것들은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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