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미수론ㅡ실행의 착수 질문드립니다!!
2013도7494 대처승 보험사기사건 판례가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단지 사기예비 행위이다.
그러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요..?
기출 해설 208p에 보험사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가 실행의 착수 시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계약 체결 당시 고의적 의도가 분명하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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