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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

작성자꽃블| 작성시간18.02.28| 조회수9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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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8.03.01 안녕 판례는 죄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라는 형법 제31조의 해석상 교사자는 주거침입교사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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