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Re:사후적 경합범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합격청☆부업자|작성시간15.12.13|조회수1,227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경합범 처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 5. A죄를, 2012.1.17.B죄를, 2012.3.27. C죄를 범하였고, 모두 기소되어 동일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는 X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은 판결(제1판결)이 2011.11.26. 확정된 전과와 Y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제2편결)이 2012.2.29 확정된 전과가 있다.


다. Y죄의 범행일시는 제1판결 확정 전이다.


이때 Y죄와 'A죄 및 B죄'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수 없는 이유가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라서라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먼저 판결확정 전후에 범한 죄들은 경합범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위 사례는 시간적으로 Y죄 범함, X죄 확정, A죄 범함, B죄 범함, Y죄 확정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이죠.


이 경우 X죄의 판결확정 전후에 범한 Y죄와 A죄, B죄는 원래부터 동시에 심판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경우 동시에 심판할 수 있었던 것을 상정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 판례를 읽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죄는 피고인이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지만, 피고인에게는 ⓐ․ⓑ죄 이전에 ⓓ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고, ⓒ죄가 ⓓ죄에 대한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인 경우, ⓒ죄와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죄와 ⓐ․ⓑ죄는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4. 3.27. 2014도469)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불패신화 | 작성시간 15.12.13 감사합니다ㅎㅎ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