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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죄형법주의질문

작성자합격청☆부업자|작성시간16.03.22|조회수23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교수님 죄형법주의질문입니다.

 

1. 기존의 법을 변경해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적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거이 객관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경우에도 공소시효에 대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될 수 없다.

 

2. 형의 장 단기가 전혀 정해지지 않는 절대적 부정기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장 단기 또는 장기가 상대적 부정기형은 현행 법률에서 허용되고 있다.

 

3. 약사법 제5조 제3항에서 면허증의 대여를 금지한 취지는 약사 자격이 없는 자가 타인의 면허증을 빌려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초래된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약사자격이 있는 자에게 빌려주는 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유츄적용에 해당한다. 모두 맞는 지문인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1. 틀린 지문입니다. 공익적 필요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에 대한 진정소급입법도 허용될 수 있어요. 이는 이른바 5.18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내란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라면 진정소급효도 허용된다는 취지에요.<판례PLUS 형법 p.6 [5] 2. 참고>

 

2. 옳은 지문입니다.

 

3. 틀린 지문입니다. 약사 면허증이 없는 자는 물론, 면허증이 있는 약사에게도 약사면허증을 대여하면 약사법위반죄로 처벌됩니다(금지되는 유추해석이 아닙니다).<판례PLUS 형법 p.16 [12] 15. 참고>

 

1. 판례는 시험에 4번, 3. 판례는 시험에 1번 출제된 바 있어요. 2. 이것은 판례가 아니고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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