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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을 피해자가 승낙할 수 있나요??

작성자으하하잡기| 작성시간18.06.14| 조회수19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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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8.06.14 안녕 질문1) 저도 학생분과 같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통설적인 견해는 (음주음전 동승사고의 경우처럼)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과실범의 경우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판례는 없어 보입니다. 학설이 그렇게 있는만큼 ① 지문은 옳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질문2) 예, 그렇습니다. 다만 ② 견해는 판례나 다수설이 아니라 ‘소수설’에 불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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