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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작성자아가페이오| 작성시간18.08.20| 조회수7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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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8.08.20 안녕 실형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일단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라는 것을 상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할 때가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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