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2017년 변호사시험_법률상감경에 대해서

작성자s1991| 작성시간18.09.28| 조회수234| 댓글 5

댓글 리스트

  •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8.09.28 안녕 (1)(2)와 관련해서는 사진에 있는 해설을 잘 읽어보세요. 잘 이해를 못하겠으면 카톡을 주세요(010-3320-1161).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s199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0.09 선생님 이해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법 제 55조 법률상감경에 대한 조문을 찾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 적용해서 서로 그 내용이 모순이 있어서 이해를 못했었습니당 ㅠㅠ
  •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8.09.28 (3)과 관련해서는 사진에 있는 법조문을 잘 읽어보세요. 제1항에는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고 나와 있고, 제2항에는 '장기'의 2배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해석상 벌금형은 가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s199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0.09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이해했습니다 :)
  • 답댓글 작성자 s199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0.09 다만, 한가지 지점,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심신미약 감경을 하면 3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다'에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 먼저 제 생각의 흐름은 (1) 무기징역을 유기징역으로 본다면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기 때문에 장기 30년 이하에 대해 법률상 감경(2분의 1 감경)을 적용하여 장기 15년 이하가 도출된다. (2) 나머지 법정형에서 정한 7년이상의 징역에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면 3년 6개월이 도출되고 이가 단기가 된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