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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에 관련하여..

작성자the firm| 작성시간18.10.08| 조회수31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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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8.10.08 안녕 옳은 지문입니다. **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8.12.11. 2008도9606 보험사기 상해사건) 상해죄이든 폭행치사죄이든, 피해자의 승낙이 사회상규에 위반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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