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법원직9급 6번 2번보기와 2012도9295 비교해봐도 서로상반된 결론인데 어느부분을
간과한건지 모르겠습니다 2번보기도 형평고려X 감경면할수 없다가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문제 6번 ② 지문과 2012도9295 판례는 다른 경우죠.
문제 6번 ② 지문 : 피고인이 ⓐ죄, ⓑ죄를 범하였고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판결이 확정된 후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아래 조문에 대한 것입니다.
2012도9295 :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고, 그 후에 ⓐ죄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의 ⓒ죄 범행이 ⓐ죄 판결확정일과 ⓑ죄 판결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경우, ⓒ죄는 처음부터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제1심이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9.27. 2012도9295)
2012도9295 판례가 조금 어려운데,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으면 대략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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