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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의사, 인용이 단어 뜻이 어렵습니다.

작성자헤헤~~| 작성시간18.11.28| 조회수24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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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8.11.29 안녕 가끔 판례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의는 인식(어떤 것을 아는 것)과 의사(어떤 것을 하고자 의욕하는 것)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의사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인용 - 받아들이는 것)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 작성자 헤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1.29 너무 깊게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지네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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