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7283판례에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용도 외로 사용하여 처벌받은 후 계속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를 계속범으로 처벌하였는데요.
계속범은 단속 이후에 위반행위 계속시 처벌되고 즉시범이나 상태범은 위반으로 인한 처벌시 그 이후의 위반은 처벌이 안된다는 말인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조금 애매하네요. 계속범이고 즉시범이고 상관 없이 어떤 위반행위로 처벌된 후, 다시 다른 위반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 가입으로 처벌되면 그 이후에 계속 가입을 유지하여도 처벌불가라는 말이겠지요?
예, 이것은 학생분이 말씀이 옳아요.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때 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살해의 고의로 을을 향해 발사하여 명중했는데 을이 아니라 마네킹인 경우가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인지요? 방법의 착오인지요?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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