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도2219 판례에서 타인 소유의 기계들을 보관 중 근저당권 목록에 포함시킨 경우 공장근저당법에 의해 무효이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반면,
75도2713판례에서는 공장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기계를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하여도 공장저당법의 강행성에 비추어 위 양도는 무효이므로 양도인이 위 기계에 대하여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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