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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작성자아가페이오|작성시간18.12.25|조회수292 목록 댓글 2

2002도2219 판례에서 타인 소유의 기계들을 보관 중 근저당권 목록에 포함시킨 경우 공장근저당법에 의해 무효이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반면,

75도2713판례에서는 공장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기계를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하여도 공장저당법의 강행성에 비추어 위 양도는 무효이므로 양도인이 위 기계에 대하여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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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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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8.12.25 안녕 이건 저도 확실한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위 2개 판례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말아요.^^
  • 작성자아가페이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12.25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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