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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드립니당

작성자로미오12| 작성시간18.12.28| 조회수12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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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8.12.28 안녕 간접정범은 '정범'이므로 정범이 될 수 있는 자격(신분 등)이 있어야 합니다.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공무원)에게 뇌물을 받게 한 경우 수뢰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3조는 서로 공모한 경우에 적용되요.^^
  • 작성자 로미오1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2.29 아아맞네요 ㅠㅠ 간접정범이랑 신분과공범이랑 헷갈려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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