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드립니당 작성자로미오12| 작성시간18.12.28| 조회수127|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8.12.28 안녕 간접정범은 '정범'이므로 정범이 될 수 있는 자격(신분 등)이 있어야 합니다.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공무원)에게 뇌물을 받게 한 경우 수뢰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3조는 서로 공모한 경우에 적용되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로미오1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2.29 아아맞네요 ㅠㅠ 간접정범이랑 신분과공범이랑 헷갈려서요 ㅠ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