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정범인 부작위범에게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는 한 , 보증인 지위 없는자도 간접정범 공동정범 및 교사 방조범이 모두 성립할수 있음
2. 부작위에 의한 공범
-간접정범 교사범 :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이나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음
선생님 책에 나온 요약입니다.
1번이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인데, 보증인 지위가 없는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나요? 선생님 책에서 봤는데 이부분이 갑자기 아리송하네요
2번은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이라 이해가되지만..
예시와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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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 19.01.22 안녕 ‘부작위범에 대한’과 ‘부작위에 의한’은 다르죠. 1번 - 예를 들어 어떤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속여 아이를 과실로 죽게한 경우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 물론 엄마와 공모하여 굶겨 살해하면 공동정범이, 엄마를 교사방조하여 굶겨 살해하면 교사방조범이 성립합니다. 2번 - 간접정범은 의사지배, 교사범은 범행 결의가 포인트입니다. 부작위에 의하여 의사지배를 하거나 범행 결의를 하게 할 수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이나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