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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의 착수

작성자막차놓칠뻔한넘!!|작성시간19.02.18|조회수322 목록 댓글 5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키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경우는 주거침입의 착수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문을 당겨보는 것은 주거침입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장소를 바꿔서 공중화장실도 주거침입의 객체가 되는지요? 예를들어 공중화장실 안에 어는 한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볼일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노크를 하지않고 무작정 안에 누가 있는지 문을 당겨보는건 주거침입 착수가 인정되는지 아니면 뭐,, 단순 사생활 침해같은 건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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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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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9.02.18 안녕 제가 봤을 때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이 판례가 없으므로 시험에 나오기는 힘들어요.^^
  • 답댓글 작성자막차놓칠뻔한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2.18 제가 질문을 올린이유는,, 제가 공부하는 모학원 화장실에서 큰(?)볼일을 보고자 앉아있으면 종종 심심찮게 노크없이 무작정 문을 잡아당기는 네가지 없고 배운머리없는 족속들이 너무 많아 짜증나던차에 질문올려드렸습니다. 어찌 그런 기본중에 기본도 안되어있는 넘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려고 깝치는지 민법이나 민소법보다 더 이해가 안되네요. 제가 이참에 그것들을 상대로 확 그냥 판례를 만들어 버릴까요? ^^;;
  • 답댓글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9.02.19 막차놓칠뻔한넘!! 안녕 ㅎㅎ 그렇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검사가 주거침입미수로 기소하기가 좀 애매할 거에요.^^
  • 작성자최여경 | 작성시간 19.02.20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고의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의 경우에는 고의가 없어 죄가 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작성자옆집철수도합격했대 | 작성시간 19.02.25 다른곳에서도 그런경우많아요 노크안하고 다짜고짜 문여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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