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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치지말자| 작성시간19.02.21| 조회수42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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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9.02.21 안녕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옳아요. 부작위범(퇴거불응,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대하여 교사나 방조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작위에 의하여 누구에게 범죄의 결의를 하게 하는 것(교사)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부작위에 의하여 누구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은행지점장이 부하 직원의 횡령을 알고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지치지말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2.22 감사합니다 교수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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