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甲이 13세인 乙에게 절도행위를 교사한 경우에는 甲에게 절도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제한적 종속형식을 놓고만 보면 맞는 지문인 것 같은데, 형법상으로는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경우 아닌가요??
앞에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한다고 했으므로 간접정범을 고려하지 않고 따져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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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甲이 13세인 乙에게 절도행위를 교사한 경우에는 甲에게 절도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제한적 종속형식을 놓고만 보면 맞는 지문인 것 같은데, 형법상으로는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경우 아닌가요??
앞에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한다고 했으므로 간접정범을 고려하지 않고 따져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