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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종속성과 간접정범

작성자홍영기|작성시간19.03.16|조회수616 목록 댓글 1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甲이 13세인 乙에게 절도행위를 교사한 경우에는 甲에게 절도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제한적 종속형식을 놓고만 보면 맞는 지문인 것 같은데, 형법상으로는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경우 아닌가요??


앞에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한다고 했으므로 간접정범을 고려하지 않고 따져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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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9.03.17 안녕 간접정범의 핵심은 '의사지배'입니다. 13세 사람에 대한 의사지배는 쉽지 않으므로 절도교사죄가 성립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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