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 丙과 실행행위의 분담을 공모하고 乙, 丙의 절취행위 장소 부근에서 甲이 운전하는 차량 내에 대기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 88도1197
'피고인이 甲, 乙과 공모한 후 甲, 乙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다가 절취한 현금을 운반한 경우, 피고인은 甲, 乙의 합동절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 2011도2021
두 판례가 많이 헷갈리는데, 혹시 지문에서 합동범의 성립과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구분하는 지문이 나오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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