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1278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
2004도5904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판례 둘이 안맞는거 아닌가요?
2004도5904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판례 둘이 안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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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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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 19.03.28 안녕 둘다 맞는 것입니다. 86도1278 판례의 경우 자신(본범)의 범죄로 취득한 장물이므로 그 본범이 장물을 처분하더라도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004도5904 판례의 경우 甲이 횡령한 것이므로 甲은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乙이 이를 받았으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해요(乙은 본범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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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진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3.28 아 乙한테 주면 장물죄 성립이네요. 저는 갑이 자기가 먹은 상태에서 장물죄 된다고 읽었나봐요 감사합니다 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