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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 질문해요

작성자가야지| 작성시간16.06.28| 조회수38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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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6.06.28 안녕 비공무원이 공무원의 수뢰행위를 교사했을 때 비공무원은 수뢰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당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런데, 위 판례는 수뢰죄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것으로 형법 제33조의 공범과 신분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특별규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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