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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교수님. 궁금합니다.

작성자합격청☆부업자|작성시간19.07.04|조회수3,509 목록 댓글 0

1. 절도가 체포면탈코자 경찰관에게 폭행하면 준강도, 공집방 상경, 강도가 그러면 실경 이러는데...

정작 절도 미수범이 체포면탈코자 출동한 경찰관 갑에게 폭행, 을에게 상해 가한 경우 -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고 하는데(2001도3447).. 여기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 안하나요????

96도1108도 강도살인만 되어 있던데... 왜 공집방은 죄명에 없는지 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합니다. 검사가 그것을 기소하지 않아서 죄가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2. 그럼 절도가 체포면탈코자 흉기로 경찰관 다치게 해도 강도상해만 성립하나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교재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절도가 체포를 면탈코자 흉기로 경찰관을 다치게 하면, 강도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요. 정확히 이에 대한 판례가 없으니까 교재에 소개가 안된 것이죠.



3. 2001도5074 한번 하면 50만원 준다 사건은... 1.형법상 처벌받는 죄는 없나요? 2. 돈을 안주면 사기인가요? 3. 아청법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처벌받나요?

참 궁금합니다..


형법상 사기죄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매매죄가 성립할 것 같아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사가 어떻게 기소하느냐에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검사도 제가 쓴 책을 봐야, 실무처리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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