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도4182판례에서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시 처벌이 안된다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배임수재죄는 미수도 처벌되므로 요구 또는 약속시 배임수재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는 의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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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도4182판례에서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시 처벌이 안된다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배임수재죄는 미수도 처벌되므로 요구 또는 약속시 배임수재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는 의미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