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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

작성자아가페이오|작성시간19.07.06|조회수191 목록 댓글 2

98도4182판례에서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시 처벌이 안된다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배임수재죄는 미수도 처벌되므로 요구 또는 약속시 배임수재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는 의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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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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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9.07.06 안녕 후자를 말한다고 봐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아가페이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7.06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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