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81
대판 1994.12.23. 93도 1002
피고인이 갑을 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을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업무상배임죄 공동정범성립해도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 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로 처단한다 이렇게 되는대
모해위증죄도 모해목적위증죄- 가중적신분범, 부진정신분범 단서의 적용을 받아 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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