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乙丙이 재물절취를 공모하고, 甲은 망을 보고 乙丙이 재물 절취 후 달아나다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甲도 이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X) 강도상해죄(O)
담배창구 사건인데요..
절취를 공모 했고,,,,,갑이 예견 가능했다면 치상이 아닌가요?
이 판례는 봐도 봐도 헷갈리네요...ㅠ_ㅠ
강도 상해죄, 강도 치상죄,,,,유사 판레 몇개 있어서 더 헷갈립니다..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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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乙丙이 재물절취를 공모하고, 甲은 망을 보고 乙丙이 재물 절취 후 달아나다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甲도 이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X) 강도상해죄(O)
담배창구 사건인데요..
절취를 공모 했고,,,,,갑이 예견 가능했다면 치상이 아닌가요?
이 판례는 봐도 봐도 헷갈리네요...ㅠ_ㅠ
강도 상해죄, 강도 치상죄,,,,유사 판레 몇개 있어서 더 헷갈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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