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질문을 남겨.. 교수님이 못보신듯 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
교수님께서.. '체포,감금치상죄'와 '체포,감금죄', '상해죄'의 상상적경합범의 형을 비교해 보면.. '체포,감금치상죄'가 진정결과적 가중범임을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양자를 비교해 보면..
'체포,감금치상죄' ---> 1년이상의 징역
'체포,감금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 --> 중한 상해죄로 처벌되니... 7년이하의 징역
그럼 '체포,감금죄'를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 아니라고 보면... 오히려 과실로 죄를 범한 경우가 고의로 죄를 범한 경우보다 형이 중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는 것 아닌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먼저 관련 범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벌금형 등은 생략).
체포․감금치상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체포․감금죄 : 5년 이하의 징역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체포․감금을 하면서 ‘고의로’ 상해를 가하면 체포․감금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7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합니다.
체포․감금을 하면서 ‘과실로’ 상해를 가하면 체포․감금치상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과실로 상해를 가한 경우가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보다 형이 중하므로, 체포․감금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에 해당합니다. 제가 ‘치상’과 ‘치사’를 잠시 혼동했는데, 죄송해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