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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지문 하나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합격청☆부의뢰인| 작성시간19.11.28| 조회수29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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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9.11.29 안녕 수목을 매도하는 계약 체결만으로는(계약금 수령, 소비만으로는) 기수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매수인에게 수목을 인도해주거나 등기해 줄 때 기수가 됩니다. 지문상 "~ 계약의 추가적인 이행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나와 있으니까 기수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마치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에게 등기를 해 줄 때 배임죄의 기수가 되는 것처럼요. 잘 이해 안되면, 암기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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