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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질문입니다.

작성자김병효|작성시간19.12.01|조회수1,037 목록 댓글 2
가등기와 담보가등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경료해 준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87도1260)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2008도198)

매번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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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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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9.12.01 안녕 가등기는 '순위보전 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전자는 등기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거의 저당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후자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나, 전자의 경우가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데,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이는 의문이에요. 양자를 암기를 요합니다.^^
  • 작성자김병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12.01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매번 도움 마니 받고 있습니다. 날 추운데 건강챙기시고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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