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1. 공문서의 작성 권한 없는 공무원 등이 작성 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 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환경우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2.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안 담당자인 공무원이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1,2번 판례가 좀 헷갈려서요. (작성권한 유무때문에요)
1에서 주체는 공문서의 작성 권한 없는 공무원이고
2에서 주체는 보조 공무원인데
2의 보조 공무원을 작성권한 없는 공무원이라고 해석해도 되는거죠?
즉 비슷한 취지의 판례인게 맞나여?
1. 공문서의 작성 권한 없는 공무원 등이 작성 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 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환경우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2.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안 담당자인 공무원이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1,2번 판례가 좀 헷갈려서요. (작성권한 유무때문에요)
1에서 주체는 공문서의 작성 권한 없는 공무원이고
2에서 주체는 보조 공무원인데
2의 보조 공무원을 작성권한 없는 공무원이라고 해석해도 되는거죠?
즉 비슷한 취지의 판례인게 맞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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